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5
- 공포
- 2016-07-07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82호
개정이유 — 농업용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하여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일반 석유제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 바이오디젤(BD)포함 석유제품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가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안 제27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17. 6. 30일까지 연장
- 나
주유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대상에 면세유 포함(안 제42조의2)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내용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포함하고 보고받은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안 제42조의2
- 다마리나항만 내 선박주유소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2
주유소의 등록요건 중 공중화장실의 경우 마리나항만 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선박주유취급소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제외
- 라
BD포함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징수대상 포함(안 별표3) 14개 BD(바이오디젤)포함 석유제품의 품목코드를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바이오디젤 포함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
주유소에서 파는 농업용 면세유의 판매가격을 보고받아 오피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변경 전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 통관 기한이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통관 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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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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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세유
세금을 면제받아 판매하는 기름으로, 주로 농업이나 어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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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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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25
- 공포2016-07-07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