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방송법」개정(’16.1.27. 공포 / 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 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함
- 가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등안 제59조의3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외주제작사가 판매하는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 및 내용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내용(간접광고 노출품목 등)과 절차(서면합의)를 규정하며, 외주제작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위탁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계약체결 고지의무 및 간접광고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규정함
- 나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안 제60조의3
법률로 상향입법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을 삭제하고, 방송법 제85조의2의 금지행위 규정과 체계를 맞추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중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함
- 다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편성 제한 조문 이동안 제52조의2 제2항 신설, 제61조의2 삭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방송법 제78조(재송신) 제7항에서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11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구체적인 편성제한비율을 정한 시행령 규정도 제61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에서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등)로 이동함
- 라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의3제2항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 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구체화하고, 일부 방송 광고 규제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주제작사 간접광동 판매 절차 마련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고, 광고판매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절차와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등)
변경 전
제61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관련 편성 제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52조의2 제2항으로 이동하여,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0%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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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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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방송국 등)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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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