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6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훈련 활성화를 통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안 제3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사업주 훈련의 활성화안 제41조, 제42조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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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안 제3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주 훈련의 활성화(안 제41조, 제42조)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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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