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4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조)을 삭제함
- 나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 다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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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조)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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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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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