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주택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자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택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가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금융위가 주택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구분안 제1조의3 제1항 신설
- 나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초과로 정함안 제1조의3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금융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 종류의 세분화
소관 부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까지 주택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변경 전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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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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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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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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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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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