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9호
개정이유 —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의 경우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직권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약제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상한금액 직권조정 절차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5항제2호 단서
- 나제13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직권조정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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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상한금액 직권조정 절차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5항제2호 단서)
나. 제13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직권조정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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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