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2
- 공포
- 2016-06-24
- 시행
- 2016-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0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안 제57조의10
5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면 재사용 가능
- 나승진임용배수 범위 확대안 별표5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확대
- 다6급 근속승진 개선안 제35조의4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20% → 30%)
- 라방역직류 신설안 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신설
- 마조사·수사 중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개선안 제31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사수사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취소되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징계·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만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예외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 바한지(限地)채용 요건 개선안 제16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지(限地)채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당사자가 아닌 직계존속 요건을 삭제하여 본인 중심으로 채용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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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5-12
- 공포2016-06-24
- 시행20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