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4호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차량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려쓰는 카셰어링이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허용안 제57조제1항제2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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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허용(안 제57조제1항제2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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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25-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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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