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7호
개정이유 —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54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판매 후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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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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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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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3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