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2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8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개정(법률 제13788호, 2016.1.19.)으로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기준에 어린이 뿐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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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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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6-02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