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1호
개정이유 —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법위반시 조치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규정함
- 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가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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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부칙(§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규정함
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가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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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