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9-22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12호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에 추가된 1인 창조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참여제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시설 요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요건 중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 기준 중 자연계 전공자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16조제1항
-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설정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 라“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분리함(안 제16조의2 신설)
- 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그 밖의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시설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6조의2
- 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
- 사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26조
- 아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추가함안 제26조의2 신설
- 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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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0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9-22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