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후경제과 신설 및 필요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재정기획 기능과 심층평가 제도를 연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의 재정정보과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하며, 재정관리국의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를 재정성과평가과로 통합하면서 순감되는 1개 과를 재정기획국에 이관하여 재정분석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분장사무 및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정하는 것임. 또한,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용하는 별도정원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표에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예산실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과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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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1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5-3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