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1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3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988호, 2016.2.3.공포, 2016.8.4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3
1) 「기초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이에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나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
1) 일본식 용어인 “총 불입액”을 표준어인 “총 납부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업무 내용에 정보 제공을 명시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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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3)
1) 「기초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이에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
1) 일본식 용어인 “총 불입액”을 표준어인 “총 납부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업무 내용에 정보 제공을 명시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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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2
- 예고 종료2016-06-21
- 공포2016-07-26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