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2호
개정이유 —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현행 기준을 통해 산정한 국가부담비율에 국비 추가 지원 근거를 위한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나
국가부담비율이 70%이하이고, 재정자주도 평균치 35%미만인 시·군·구 중 현행 기준 국가부담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3%p 또는 5%p 가산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국비 추가지원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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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기준을 통해 산정한 국가부담비율에 국비 추가 지원 근거를 위한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나. 국가부담비율이 70%이하이고, 재정자주도 평균치 35%미만인 시·군·구 중 현행 기준 국가부담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3%p 또는 5%p 가산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국비 추가지원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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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6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