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기준액의 예를 준용하도록 함
- 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요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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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기준액의 예를 준용하도록 함
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요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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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6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2019-03-26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