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5
- 공포
- 2022-07-26
- 시행
- 2022-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90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고 있으나 보훈의 공이 더 큰 보상금을 받는 자는 공제되지 않음.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도 일정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정금액 공제 근거 마련 등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형평성 개선
소관 부처는 기존에 무공영예수당 등은 소득에서 빼주었지만, 보훈의 공이 더 큰 보상금을 받는 분들은 제외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득의 범위) 제4호
변경 전
공적이전소득 항목에 포함된 여러 수당과 급여 중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후
공적이전소득 항목에서 해당 수당들을 분리하고, '보훈급여금'이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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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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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평가액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신청자가 가진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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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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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5
- 예고 종료2022-05-25
- 공포2022-07-26
- 시행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