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3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37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던 것을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변경하여 소득인정액이 소폭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액되던 문제를 수정하고,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수준으로 함으로써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맞추어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함
- 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수준 조정의 실익이 없어, 최초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함
- 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한 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내용을 수정함
- 라
타법 개정사항 및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평가 시기와 관련 용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액 방식의 합리적 변경
소득인정액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기초연금액이 크게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2만원 단위로 감액하던 방식을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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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변경 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 또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함
변경 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며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 또는 20%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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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이 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감액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다른 조항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항목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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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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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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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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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4
- 예고 종료2018-07-03
- 공포2018-08-28
- 시행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