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6-24
- 시행
- 2016-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6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에 따라 관련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 타 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수당 감액규정 개정안 별표 4
공무원의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16.6.25.시행)에 따라, 현행 2/3 감액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을 전액 미지급함.
- 나면직 징계처분 등 무효 취소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안 제19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 취소된 경우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나, 직무수행 관련 수당등(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은 소급 지급시 제외함
- 다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개선안 제15조 및 별표 13
4급(상당) 이상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4급상당 이상)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
- 라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4조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 외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연구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한정 규정 개정
- 마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및 제11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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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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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6-24
- 시행20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