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7-29
- 시행
- 201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34호
개정이유 —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료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이 적용되는 수수료를 확대하는 한편, 중복 정정청구시 2번째부터 정정청구료를 면제하고,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등록료 추가감면제도를 신설하며, 전자출원 SW 설치 없이 쉽게 출원하는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유지비용 경감 및 권리 장기보유 촉진을 위하여 등록료 7~9년차 30% 감면 신설안 제7조
- 나디자인 변경보정료(일부심사→심사)에 대해 감면 적용안 제7조
- 다
동일권리에 대해 무효심판이 복수로 청구되어 각 무효심판마다 동일 내용의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2번째부터의 정정청구료 면제 (안 제2~4조)
- 라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20% 추가감면안 제7조
- 마
전자출원 SW 설치 없이 상용 SW를 이용해 작성한 명세서를 바로 전자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출원료를 현행 전자출원료와 서면출원료의 중간으로 산정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과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료 감면 기간 확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유지할 때 내는 등록료를 기존 6년차까지였던 감면 기간을 9년차까지 늘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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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가.
변경 전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변경 후
매건 4만6천원.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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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정청구 관련 규정(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단서)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멸권 회복 관련 규정(제8조 제10항 제3호)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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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정청구
이미 등록된 특허나 디자인 등의 내용을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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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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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7-29
- 시행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