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2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수당 감액 강화안 별표 4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감액하도록 함.
- 나면직ㆍ징계처분 등의 무효ㆍ취소 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안 제19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ㆍ취소된 경우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던 것을, 직무수행 관련 수당등(특수지근무ㆍ위험근무ㆍ특수업무수당 등)은 소급 지급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 라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4조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에 한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던 것을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마업무대행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징계 시 수당 감액 강화, 특정 수당의 소급 지급 제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 등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처분 시 수당 감액 강화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기존 3분의 2를 감액하던 것에서 전액 감액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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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가족수당)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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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강등·정직 징계처분이나 면직·징계·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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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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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최종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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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