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9호
개정이유 —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시행령안 제12조의5
, 건설업 교육에 필요사항 등 규정(시행규칙안 제10조의4)
- 나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시행규칙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업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공사 대장 및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나로 합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일원화
건설공사 대장과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나로 합쳐서 처리하기 편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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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변경 전
교육 결과 통보 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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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변경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서식(별지 제17호, 제17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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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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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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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