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9호
개정이유 —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시행령안 제12조의5
, 건설업 교육에 필요사항 등 규정(시행규칙안 제10조의4)
- 나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시행규칙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시행령안 제12조의5), 건설업 교육에 필요사항 등 규정(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 (시행규칙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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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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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