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9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9호
개정이유 —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시기 구체화안 제36조
– 기록관에서 인수종료 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시기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기관별로 변환시기가 상이함. * 문서보존포맷(PDF/A-1) : 문서의 내용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포맷으로 생성당시의 문서편집기 버전 및 소멸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한 포맷 ** 장기보존포맷 : 전자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 유지하기 위한 포맷으로 기록물 원문, PDF/A-1, 메타데이터 및 전자서명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 포맷
– 대체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직전(생산 후 10년 후)에 변환을 실시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자기록물 이관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인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나기록관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기능 부여안 제43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된 경우, 기록관에서 자체 보존이 가능하나,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평가 및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따라서, 각급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다자구 수정 및 타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72조 · 안 제40조 · 안 제17조 · 안 제19조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재분류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변경함(안 제7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 해당 기관 홈페이지
2)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자구를 수정함(안 제40조). ※ 종전에는 이관예정일 ‘1월’ 전까지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관 연기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함(1월 → 1개월)
3) 조사 연구 검토서 작성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7조)
– 조사 연구 검토서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공사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4) 시청각기록물 생산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9조)
– 시청각기록물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공사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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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6-29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