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6
- 공포
- 2016-09-13
- 시행
- 2016-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정가격의 변경사유 구체화안 제13조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나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4항
기존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는 등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시 예정가격 변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정가격 변경 사유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단순히 재입찰 상황뿐만 아니라 예정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경우, 혹은 오류나 하자가 있어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변경 전
현재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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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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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52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계약법_시행령 규칙_개정계획(법제처).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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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7
- 예고 종료2016-07-06
- 공포2016-09-13
- 시행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