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9
- 공포
- 2016-07-27
- 시행
- 2016-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1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절차 간소화안제6조의2
노상주차장에 지자체장 직권으로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카셰어링에 이용되는 차량 포함
- 나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관리대상 정보안제16조의17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서 관리하는 세부정보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에 관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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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절차 간소화(안제6조의2)
- 노상주차장에 지자체장 직권으로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카셰어링에 이용되는 차량 포함
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관리대상 정보(안제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서 관리하는 세부정보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에 관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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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6-29
- 공포2016-07-27
- 시행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