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9-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7호
- 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공기업집단 제외안 제17조 및 제21조
1)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기준도 3조5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함.
3) 공기업집단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을 통해 출연 출자 사전협의, 공시의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등 정부의 관리 통제가 강화되어 온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 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등 변경안 제20조 및 제21조
1) 현행 규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확정 자료를 4월 1일 지정 전까지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는 상황인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로 변경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변경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 기한도 현행 4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함.
- 다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지주회사 제도의 자산 요건도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제도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라재검토 기한 설정제64조의10 신설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매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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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3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