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43호
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시행령에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과태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과태료 관련 규정의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제65조 제1항 개정 및 별표 5 신설
공정거래법은 5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 중 공시의무위반,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음. 따라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단,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고의적인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법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나과태료 면제조항 정비시행령 제65조 제2항 개정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계열회사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면제 규정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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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변경 전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별표 4와 같으며, 제3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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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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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법 미비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규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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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정거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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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3
- 예고 종료2018-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