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1
- 공포
- 2017-09-2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7호
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4.18. 공포, 10.19.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자산 및 매출 확대를 감안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법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 가1일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방법·절차 신설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별표 1의5 신설
1) 1일 평균매출액은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최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불이행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2/1,000, 2/1,500, 2/2,0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 나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1)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 억원 이상으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2)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다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64조의7제1항제8호 개정
- 라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안 별표 1의2 개정
- 마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기존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상대회사의 기준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응하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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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변경 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변경 후
3천억 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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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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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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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7062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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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2
- 예고 종료2017-08-01
- 공포2017-09-2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