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6-16
- 시행
- 202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1호
개정이유 — 지주회사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확립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1)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맞게 하나의 손자회사를 하나의 자회사가 지배하도록 손자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 요건을 정비함
- 나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17조의8제3항제2호 삭제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함
- 다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
1) 공시의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수준을 적용함
2)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여 정정 공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지연 공시 또는 정정 공시의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정함
- 라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경과규정 정비(안 부칙 제27529호)
1) 자산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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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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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3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6-16
- 시행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