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6-13 예고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82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기존 지주회사에는 종전 시행령이, 시행령 개정 이후 설립 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경과조치 기간을 두려는 것임. 단, 경과조치 기간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지주회사가 개정 시행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으로 함.
- 가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안 부칙 제2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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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안 부칙 제2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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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