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10-18
- 시행
- 2016-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74호
개정이유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명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정으로 전환하고 서귀포항 수상구역에 제주민군복합항(강정지구) 방파제 내측 군항부두 수역이 제외되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포항(강정지구) 수상구역을 확장하며 부산항과 부산남항이 공유 관리하고 있는 호안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기 위해 부산남항 수상구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종 항만배후단지 설치 시설 네거티브 전환안 제1조의2 개정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인용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 나수상구역 조정안 별표1 개정
서귀포항 및 부산남항의 수상구역 확장
- 다
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91조의2 신설) 비관리청이 국가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권한 위임안 제9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배후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을 명확히 하고, 수상구역 조정 및 관련 권한 위임을 통해 항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2종 항만배후단지 설치 시설 규정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의 나열식 방식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변경 전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정보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교육연구·문화·복지·운동·관광휴게·위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 운수, 노유자, 수련,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자동차 관련, 동물 및 식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교정 및 군사,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련, 장례식장, 야영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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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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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네거티브 규정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는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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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항만법시행령 세부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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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10-18
- 시행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