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7
- 공포
- 2016-08-09
- 시행
- 2016-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95호
개정이유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채 자기자본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10
1) 부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 사업상 불가피한 차입금 등은 제외함.
2) 부채비율 등 산정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3)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
4)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환율에 의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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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10)
1) 부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 사업상 불가피한 차입금 등은 제외함.
2) 부채비율 등 산정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3)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
4)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환율에 의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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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7-27
- 공포2016-08-09
- 시행201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