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9호
개정이유 —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등 공모펀드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 가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80조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
- 나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기존 금융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 중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일반적인 투자자문업자보다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자산운용사의 업무위탁 활성화안 제45조
자산운용사들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한 지원ㆍ보조업무는 가급적 외부 위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금지ㆍ예외허용 규제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로 전환
- 라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범을 설정안 제53조, 안 제60조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광고시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마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80조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펀드의 비중을 교체하는 자산배분펀드에는 복층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등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 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80조, 안 제252조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여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완화된 분산투자 한도가 아닌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동일한 분산투자 한도를 적용받도록 함
- 사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안 제88조
보다 많은 공모펀드가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소투자금액요건, 기준지표요건 등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폐지ㆍ완화
- 아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안 제99조
현재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이 없이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 자외국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제한 완화안 제301조
현재 외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는 국내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차투자자문업의 자본금 요건 인하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안 별표3
투자자문의 범위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에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최저자본금 5억원 보다 낮은 1억원으로 최저자본금을 설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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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_금융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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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