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91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64호, ’16.5.29. 공포, ’16.11.3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할 사항을 정하고,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의무 및 개인과외 표지 부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신설하고자 함
- 가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제17조의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으로 정함
- 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제19조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 다학원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및 과외교습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제21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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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제17조의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으로 정함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제19조)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다.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및 과외교습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제21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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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학원의_설립운영_및_과외교습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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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