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2017-03-20
- 시행
- 2017-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교육감이 위탁하는 연수위탁기관에 교습소연합회 신설제20조제3항
- 나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1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 운영자 및 강사 연수 위탁 기관에 교습소연합회를 추가하고, 서류 미비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수 위탁 기관 확대
교육감이 학원 운영자나 강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업무를 위탁할 때, 기존의 한국학원총연합회 외에 사단법인 한국교습소총연합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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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교과교습학원의 등록)
변경 전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현행과 같음…) .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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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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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습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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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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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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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5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2017-03-20
- 시행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