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39호
개정이유 — 대학 1, 2학년 학생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법상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학습자에 대한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며,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 및 요금 책정방법 등이 다름에도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같게 적용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독서실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재적하고 있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 3]
- 나
학습자가 감염병에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 조치되는 경우에는 격리되는 날(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 후 반환토록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별표 4]
- 다
독서실 이용자가 월 단위 등 약정 후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이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1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반환토록 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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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재적하고 있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 3])
나. 학습자가 감염병에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 조치되는 경우에는 격리되는 날(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 후 반환토록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별표 4])
다. 독서실 이용자가 월 단위 등 약정 후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이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1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반환토록 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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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