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 교과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조리, 제과ㆍ제빵, 애견훈련 교습과정 추가를 통해 학원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원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교습소에서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해 두는 ‘보조요원’을 ‘사무보조요원’으로,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학원설립·운영운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교습소에 두는 ‘보조요원’을 ‘사무보조요원’으로,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학원설립·운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용어 명확화안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개정
- 나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 교과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조리, 제과ㆍ제빵 및 애견훈련 교습과정 추가안 별표2 개정
- 다일 단위 이용 가능한 독서실 이용료 반환 규정 개선안 별표4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 및 교습소 운영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학원의 교습 과목과 독서실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습소 및 행정 서류 용어의 명확화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 시 사용하는 '보조요원'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제출하는 '현금출납부'를 '수입·지출장부'로 이름을 바꾸어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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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3항
변경 전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무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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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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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습소
학원보다 규모가 작고 소수의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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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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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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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