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9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 등급의 반복적인 갱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갱신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보호 급여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간을 조정하며, 시설급여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촉탁의 활동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3647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부정청구 가담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8조
공단이 이용지원 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갱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단기보호 급여 월 한도 사용일수 변경안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 사용일을 조정(월 15일 이내 → 월 9일 이내)하되, 필요시 사용일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연간 2회 → 연간 4회)
- 다복지용구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복지용구의 범위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가 포함됨에 따라 조문 정비
- 라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 및 24조
시행규칙 서식19호 및 서식21호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됨에 따라 그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키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설치신고 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복지용구 제공기관의 세정 소득 등 공간의 최소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의 면적 현황을 첨부하도록 함
- 마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제공기관 인력기준 중 필요한 인력 규정 삭제별표1
의무적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필요수 인력이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에서 폐지됨에 따라 기타 재가급여 인력기준에서도 삭제
- 바급여비용 부당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제공 제한처분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9조 및 안 제29조의2, 별표2
법 제37조의5 개정(법률 제13647, 2016.12.30. 시행)에 따라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급여제공 제한처분 시 기준 및 공단에 대한 통보방법 마련
- 사장기요양기관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반영안 제30조 및 안 제31조
시설급여 중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지급하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함
- 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안 제36조의2
법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시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자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서 서식 마련안 제40조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 시 심사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이 미비함에 따라, 법정 서식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청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정비(안 서식1호의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 우편물 수령인 란에 대리인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대리인, 보호자가 수령인인 경우 수령지 주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카
의사소견서 정비(안 서식2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고시개정(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으로 노인성 질병 중‘진전’의 한자표기 및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의사소견서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기요양인정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기보호 급여 기간 조정 및 부당청구 가담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기요양인정 갱신 절차의 간소화
공단이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치매나 중풍 등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운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갱신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등)
변경 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간에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공단이 수집된 자료 등으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정 질병으로 인해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갱신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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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제36조의2)은 11월 30일부터, 부당청구 가담자 관련 처분 및 서식 등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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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가보호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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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_61E0.tmp.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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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9
- 예고 종료2016-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