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32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규모는 전체 기관의 약 5% 수준(’23년 총 28,366개소 중 1,375개소)에 불과하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이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한된 행정여력으로 부당청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스스로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정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부당청구 자진신고 건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조사기본 법」에 따른 자율신고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자진신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일반기준 라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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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