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6
- 공포
- 2025-12-12
- 시행
- 2025-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10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품목에 반영하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서명란은 수급자 심신장애, 보호자 부재 등 생략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6년) 도입하는 법 개정(’19.12.12. 시행) 이후 첫 지정 유효기간 도래 및 지정 갱신심사 시행에 따라 신청 및 심사 편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복지용구 품목 신설(안 서식 제5호)
-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유의사항 내 서명생략 사유 규정(안 서식 제12, 13, 14호)
- 다지정신청과 갱신신청 구분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개정(안 서식 제1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을 고쳐 복지용구 품목 반영, 서명 생략 사유 명시, 지정·갱신신청 구분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정조사표에 복지용구 품목 반영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복지용구 품목이 늘어나, 인정조사표(서식 제5호)의 이용 및 희망 복지용구 품목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조사할 때 신청자가 쓰는 복지용구와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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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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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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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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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6
- 예고 종료2025-11-26
- 공포2025-12-12
- 시행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