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4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 지자체의 행정 조사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가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안 제27조의3
- 나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세부사항안 제27조의4
- 다지방자치단체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 세부사항안 제27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 처리 절차와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권익 보호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요양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항(급여 제공 기준, 부적절한 행동 금지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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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_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종류별 급여 제공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급여외 행위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부적절한 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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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사 기간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사실확인 조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해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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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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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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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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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