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의 인력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등급 등의 변경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확인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나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특정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관행을 지양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재가급여의 복합 이용을 통해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하여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종의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인력 등 기준 제시
2) 인력 등 기준은 제공하는 급여의 적정 품질 유지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10)을 준용
3)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취지, 제도의 효과성 확보 위해 수급자 욕구 평가(사정), 급여의 적정 제공 및 조정(연계) 등 업무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갱신·등급 변경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통신망으로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청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정 등의 신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신청, 등급 등 변경 신청을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으로 본인·대리인 확인이 되면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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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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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재가서비스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여러 재가급여를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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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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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8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