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7호
개정이유 —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여, 재정격차 해소라는 제도 취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 가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확대(20%→30%), 징수실적 비중 축소(30%→20%)
- 나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 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
- 다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절차 강화 및 국가계획 지역계획과 연계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확대(20%→30%), 징수실적 비중 축소(30%→20%)
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 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절차 강화 및 국가계획 지역계획과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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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