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7-02-13
- 시행
- 2017-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6-73호
개정이유 — o 정착금의 지급기준에 ‘양육 가산금’을 신설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o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
- o탈북민 자녀 양육 가산금 신설안 제39조
정착금 지급기준의 가산금 종류에 ‘자녀양육’을 추가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 지원
- o거주지보호대상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안 제43조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지보호대장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o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34조의2)
- 고용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
o 탈북민 자녀 양육 가산금 신설(안 제39조)
- 정착금 지급기준의 가산금 종류에 ‘자녀양육’을 추가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 지원
o 거주지보호대상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안 제43조)
-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지보호대장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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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7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7-02-13
- 시행20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