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64호
개정이유 — 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2018년 12월 31일까지) 포장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종합제품 내 화장품류 제품 항목 삭제안 시행령 제7조제2호사목
화장품류 제품의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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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제품 내 화장품류 제품 항목 삭제(안 시행령 제7조제2호사목)
화장품류 제품의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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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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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4
- 예고 종료2016-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