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17호
개정이유 — 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는 기술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부동산 가액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여 개인 감정평가사가 배제되고 있음 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의 경우 감평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규정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학교법인 기술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부동산)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고자 함
- 가수익용기본재산 평가 주체 확대안 제10조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0조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부동산) 가액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 가액 평가 주체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업자'로 범위를 넓혀 개인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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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항
변경 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함
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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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학교법인이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 학교 운영 등에 사용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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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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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9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