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1-17
- 시행
- 2016-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99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상향조정(현행 30% → 50%)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시검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시기 현행화 및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제출안 제7조제1항, 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추진실적 보고시기를 매년 “5월말까지”에서 “7월말까지”로 조정하고, 보고된 실적이 미흡하여 보완 조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조정안 제25조제1항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다특수목적 차량 등 저공해차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 예외 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
저공해자동차로 대체하기 곤란한 소방, 재난구조 등 특수목적 차량과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아 구매가 곤란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라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범위 현행화안 제27조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자동차를 현행에 맞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 다목의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승용1 및 같은 표 라목, 마목 및 바목의 자동차”로 정정하고자 함
- 마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수시 검사 방법 명확화안 제36조의3제2항
수시검사 취지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 바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2제6호 신설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의 인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의 저공해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안 별표8 비고 제2호 및 제3호 신설
종전에 환경부고시로 규정했던 PM·NOx 동시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등을 별표8 비고 제2호와 제3호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7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1-17
- 시행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