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28호
개정이유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같이 문화재 수리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위한 학·경력 등의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5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 등의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나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2
- ㅇ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함
-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까지 공시하도록 함
- 다“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안 제10조의5
- ㅇ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1, 별표2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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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7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