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3호
개정이유 —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안 제4조제1항
경기활성화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14.7.15∼’18.6.3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지방 100%)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감면 혜택이 없어 영세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 조정함.
- 나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시 발생된 개발이익을 토지감보 등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 부과의 논란이 있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다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안 주택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안 별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산업단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 부과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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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2
- 예고 종료2016-09-2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