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8호
개정이유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안 제6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 나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 ‘신용카드등’ 납부 허용안 제22조제3항
개발부담금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선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물납 시 발생하는 차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혜택 확대
소관 부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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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변경 전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지역개발사업 중 투자선도지구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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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투자선도지구 관련 감면 규정은 법 시행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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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 상승분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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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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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9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